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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특이민원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 실시

  • 등록 2024.07.30 16:44:11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민원응대 직원을 보호하고자 7월 11일부터 23일까지 구청과 27개 동 주민센터에서 ‘하반기 특이민원 대비 실전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고 알렸다.

 

모의훈련은 위법 민원 발생 시 공무원들의 대응능력 향상과 경찰·보안업체와의 공조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전한 민원실 조성이 목표이다. 구와 각 동의 직원들은 훈련기간 동안 자체적인 비상대응반을 구성하여 가동하고, 실전처럼 대응하면서 여타 미비한 사항들을 점검하였다.

 

지난 17일, 구청 2층 민원실에서는 고성이 울리며 실제상황을 방불케 하는 모의훈련이 실감나게 펼쳐졌다. 관할 파출소·경비업체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경찰관, 청사 안전요원 등이 자리한 가운데 실시된 합동훈련이었다.

 

특이민원인: “직원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거야?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아?”

 

팀 장: “선생님, 저는 민원팀장입니다. 진정하시고 말씀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특이민원인: (가림막을 두드리며) “야, 안 되겠다. 더 높은 사람 나오라고 해!”

직원들: “지금부터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녹음을 하겠습니다”

(역할에 따라 안전요원 호출, 피해공무원과 민원인들을 대피시킨다)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은 비상대응반을 구성하여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직원들은 유리 가림막을 두드리며 폭언을 퍼붓는 특이민원인에 대해 ▲진정 시도 ▲녹화·녹음 사전고지 ▲비상벨 호출 ▲대피 안내 ▲특이민원인 경찰인계 순으로 각자 맡은 역할을 침착하게 수행하였다.

 

 

또한, 구는 이날의 생생한 훈련을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각 동에 배포할 예정이다. 훈련에 앞서 세부적인 대응 메뉴얼을 공유한 바 있는 구는, 직원들이 교육영상을 통해 더 쉽고 직관적으로 대응체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외에도, 구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CCTV 구축, 비상벨 설치, 행정전화 녹음, 안전 가림막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반기별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악성민원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과 방문민원인 보호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구민께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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