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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임차인 피해 회복 나선다

  • 등록 2024.07.31 10:59:19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신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해 지원 범위,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하고 8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사기피해자)으로 결정된 자 중 구로구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대차 계약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구로구민이다.

 

전세사기피해자는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 가지 지원사항 중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이사비 지원’은 긴급 주거지원 신청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주거 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급한다.

 

‘월세 지원’은 민간 월세 주택에 입주하고 월세 1회 이상 납부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사업 시행 전 납부한 월세는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월세 주택에 입주 후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위 세 가지 지원 사항 모두 지원사업 시행일(8월 1일)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돼 이미 입주한 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며, 구로구 외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지원과 관련된 기타 유의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02-860-2281, 2804, 2806)로 문의하면 된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의회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민·관·학 토론회 개최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대표의원 김원진)가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서구형 지방자치 거버넌스 모델 및 정책 연구를 위한 민·관·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간경상보조금의 한계 및 대안 마련과 자치분권 특별회계, 사회성과보상제도 등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 연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주민자치 회장, 네트워크 대표 등 다양한 주체들을 초대하여 심층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인천연구원 채은경 선임연구위원은 민관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보조금의 발전적 쓰임에 대해 발제하면서 지방보조금 제도 개선방안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관점에서 되짚었다.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은 세종시에 도입된 자치분권 특별회계 제도를 설명하고, 마을공동체 참여정책을 위한 일반이론과 공공가치의 공동창출을 위한 노력, 행정 혁신과 자치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주민자치·마을공동체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조은상 서구 주민자치협의회),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한계와 민관협력을 위한 제안(나선학 서구 마을네트워크), 파주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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