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6.0℃
  • 맑음서울 8.6℃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9.5℃
  • 맑음울산 7.9℃
  • 구름많음광주 9.9℃
  • 맑음부산 10.7℃
  • 흐림고창 1.4℃
  • 흐림제주 11.9℃
  • 구름많음강화 1.2℃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4.7℃
  • 구름많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5.9℃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임차인 피해 회복 나선다

  • 등록 2024.07.31 10:59:19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신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해 지원 범위,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하고 8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사기피해자)으로 결정된 자 중 구로구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대차 계약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구로구민이다.

 

전세사기피해자는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 가지 지원사항 중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이사비 지원’은 긴급 주거지원 신청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주거 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급한다.

 

‘월세 지원’은 민간 월세 주택에 입주하고 월세 1회 이상 납부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사업 시행 전 납부한 월세는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월세 주택에 입주 후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위 세 가지 지원 사항 모두 지원사업 시행일(8월 1일)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돼 이미 입주한 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며, 구로구 외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지원과 관련된 기타 유의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02-860-2281, 2804, 2806)로 문의하면 된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정치

더보기
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