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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투명성·효율성 높인다

  • 등록 2024.07.31 10:11:38

 

[TV서울=이현숙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9일 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2024년 제1차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

 

구는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총 1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생활 밀착형 소규모 사업, 안전·탄소중립·꽃의 도시 관련 사업 등 다양한 제안사업을 신청받았다. 사업부서 검토 등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사업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29일 개최된 ‘제1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식, 예산학교 교육,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등이 진행됐다.

 

 

올해는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선정된 20명의 신규 위원들을 포함한 총 40명의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주민제안 사업을 심의하고 참여예산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 예산학교에서는 위원들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예산 제도 및 위원회 기능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위원들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최종 선정을 위해 필요시 현장에 나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며, 8월 중순 개최 예정인 ‘제2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이날 신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의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신중한 선정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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