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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전국 최초 노인 천만 시대 대비 노후 건축물에 승강기 설치 상담

  • 등록 2024.08.01 09:48:55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8월부터 승강기가 없는 노후 건축물에 승강기와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행정절차 등을 상담하는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청 50년(2025.10.1.)을 맞아 앞으로 새로운 100년, 1000만 노인 인구를 대비한 신규 사업이다. 초고령 사회의 도래, 기후 위기로 인한 탄소중립 실천 등에 걸맞게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편하면서도 에너지 성능을 개선한 건축물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국 최초로 컨설팅을 시행한다.

 

강남구의 승강기가 없는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1만 3045개소(주택 7846개, 일반 5484개)다. 과거 입주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입주민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계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역삼동 소재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00 씨(85세)는 외출을 하기 위해 약 1.5m 높이의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지만, 거동이 불편해 가족의 도움 없이는 집에서 나갈 수가 없다.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설치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구민들이 설치를 위해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강남구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보행약자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주로 공사 현장의 민원 상담 역할을 했던 ‘건축민원 지원센터’의 상담 기능을 확대했다. 건축사 15명을 포함한 자문위원 32명으로 구성된 건축민원지원센터는 구민들이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8월부터 건축사 1인이 각 동으로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15년 이상 된 건축물은 「건축법」제6조(적용의 완화)에 따라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10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로 증축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엘리베이터의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 따라 건축면적 및 바닥 면적과 무관하게 설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건축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엘리베이터 및 경사로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해 실질적인 상담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센터는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1만 3330개소를 대상으로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후주택의 창호·단열재·설비 등을 위한 공사비를 가구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노후주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과 연계해 솔루션을 제공한다. 구는 리모델링 대상인 건물 전체에 안내문을 발송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는 건축사가 매월 둘째·셋째 주에 주민센터 10곳을 순회 근무한다. ▲둘째 주는 신사동(월), 논현1동(화), 청담동(수), 삼성1동(목), 대치1동(금) ▲셋째 주는 역삼1동(월), 도곡1동(화), 개포1동(수), 세곡동(목), 일원본동(금)으로 진행한다. 상담 시간은 오전 9시 30분~15시 30분이며, 문의 전화는 건축민원 지원센터(☎02-3423-5073~7)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고민한 결과, 기존 조직의 기능을 확대해 구민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바꿨다”며 “노후 주택에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고령자와 돌봄 가족 모두에게 편안한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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