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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 등록 2024.08.01 09:53:44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생활폐기물 감축 및 자원화 확대를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품․원재료 포장재 등으로 일반가정보다 폐비닐 발생량이 2배가량 많은 다량 배출사업장에 적극적인 폐비닐 분리배출 실천을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동작구는 이달 1일부터 9일간 다량 배출 10대 업종 등 1만 개소 사업장에 폐비닐 전용봉투 30만장과 안내문을 배포한다.

 

10대 업종에는 ▲음식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주점 ▲커피/음료 ▲치킨전문점 ▲PC방 ▲여관 ▲마트/편의점 ▲청과상이 있다.

 

 

아울러 공간이 협소하여 폐비닐용 별도 배출함 설치가 어려운 사업장에는 별도로 분리배출 봉투걸이를 제작․배부한다.

 

이어 동작구는 상가가 밀집된 ▲노량진 ▲상도 ▲사당 ▲신대방 4개 권역 10개 구역을 집중 관리구역으로 선정하고, ‘우리동네 청소해결사’와 ‘무단투기 단속원’ 총 64명을 배치해 홍보 및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해결사는 집중 관리구역 내 다량 배출업소를 상시방문해 점주와 건물관리자를 대상으로 폐비닐 분리배출을 중점 홍보한다.

 

무단투기 단속원은 월 2회 현장점검에 나서 배출 위반 시 경고 및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폐비닐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시켜 생활폐기물 감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파구, 학교로 찾아가는 근로진로교육 운영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청소년들의 안정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꼭 필요한 노동자 권리교육을 말한다. 청소년이 올바른 근로 인권 의식을 갖추도록 돕는 것은 물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노무사와 감정평가사, 기업대표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한다. 실무에서 활동 중인 전문 직업인 멘토가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하고 미래 진로 설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올바른 청소년 노동인권 및 경제개념 등을 강의하고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별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지난 4월 14일 문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첫 회차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8%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민주 "국민적 요구" 국힘 "사법탄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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