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경남 진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소속 진주시의회 의원 7명 전원은 창원지법에 의장선거 무효확인 소송과 의장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지난달 1일 치러진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감표위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거에서 지켜져야 할 비밀투표 원칙이 위배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장 선거에서 비밀투표라는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주시민행동 등 진주지역 시민단체도 지난달 17일 지방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12명을 진주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