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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육견협회 "권리없이 의무만… 개식용 폐업·전업 지원책 필요"

  • 등록 2024.08.01 13:42:07

[TV서울=박양지 기자] 대한육견협회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의 시행을 약 일주일 앞둔 1일 정부에 폐업·전업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육견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따라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하지만, 합당한 폐업·전업 지원책 마련과 남은 개에 대한 정부 수매 등의 조건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육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개식용종식법을 공포한 책임자로서 하루속히 폐업 지원 대책 등 기본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개 식용 종식법의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폐업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지원 없이 그냥 죽으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권리 보장은 제시하지 않은 채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만 강요당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올해 2월 공포된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오는 7일 시행된다.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 개 사육·판매,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협회는 이 법으로 관련 산업 종사자의 직업 선택 자유, 국민의 먹을 자유 등이 훼손된다며 지난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어 7월에는 농식품부가 직권을 남용해 생존권을 훼손한다며 감사원에 농식품부 관계자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대통령실 "전현희 면책특권 이용 패륜적 망언…인권유린·국민모독"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과 관련해 "전 의원의 극언은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위관계자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며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공무원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야당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고인의 죽음을 두고 정쟁화하는 것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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