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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육견협회 "권리없이 의무만… 개식용 폐업·전업 지원책 필요"

  • 등록 2024.08.01 13:42:07

[TV서울=박양지 기자] 대한육견협회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의 시행을 약 일주일 앞둔 1일 정부에 폐업·전업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육견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따라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하지만, 합당한 폐업·전업 지원책 마련과 남은 개에 대한 정부 수매 등의 조건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육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개식용종식법을 공포한 책임자로서 하루속히 폐업 지원 대책 등 기본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개 식용 종식법의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폐업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지원 없이 그냥 죽으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권리 보장은 제시하지 않은 채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만 강요당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올해 2월 공포된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오는 7일 시행된다.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 개 사육·판매,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협회는 이 법으로 관련 산업 종사자의 직업 선택 자유, 국민의 먹을 자유 등이 훼손된다며 지난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어 7월에는 농식품부가 직권을 남용해 생존권을 훼손한다며 감사원에 농식품부 관계자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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