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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최민희 과방위원장 의원직 제명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 등록 2024.08.02 11:54:0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탈북민 박충권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라고 비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의원직 제명촉구 결의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제명 촉구 결의안은 최 위원장이 해당 발언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만큼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7월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MBC를 민주당의 '홍위병'으로, 민주당 주도 청문회를 '인민재판'으로 표현하자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는가"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후 국민의힘에서 자신의 발언을 “박 의원이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 출신이어서 민주주의를 모른다”는 인신공격성으로 받아들여 논란이 일자 회의 도중 박 의원에게 직접 사과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 위원장이 의원 지위를 활용해 상습적으로 상대방에게 과도한 인신공격을 하는 만큼 공식적으로 제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 결의안 발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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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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