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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 9일 개최' 단독의결

  • 등록 2024.08.02 16:37:22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게 청문회 목적이다.

 

청문회에는 이 방통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권 KBS 이사 등 2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아울러 청문회 사흘 전인 오는 6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해 방통위 내부 문서와 회의록, 속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통위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현장검증 안건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으나 야당이 주도해 거수투표로 통과했다.

 

당초 이날 과방위는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은 '건강 이상 입원'을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과방위는 김 부위원장에게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별도 의결했지만, 김 부위원장도 나오지 않았다.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 등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 취임 당일 KBS 이사 후보 52명과 방문진 이사 후보 31명, 총 83명의 후보 선정과 이사 13명의 최종 선임까지 이뤄진 것은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이 위원장이 취임식 전인 오전 10시에 관련 자료를 받아봤다고 해도 최종 의결까지 7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원자 1명당 기본 지원 서류만 A4용지 34매, 글자 수로 5만자"라며 "83명이면 최소 400만자인데 이를 검토하는 데 길어야 7시간이 걸렸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이 후보들 가운데 최종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추렸는지를 따졌다.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방문진은 9명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 위원장과 김 위원장이 9명씩 투표하고 (일치) 투표를 받으면 선임하는 방식으로 했다"며 "투표가 7∼8차례 진행된 걸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이 이견이 분명히 있었다는 건데 이견을 기록에 남기지는 않고 계속 투표만 했다는 것인가"라며 "내가 당 공천도 해보고 미스코리아 심사도 해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라고 몰아붙였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리가 비어 있다.


방미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소송 상고 포기

[TV서울=신민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27일 방문진에 따르면 권 이사장은 이날 오후 회의실에서 김영관 방미통위 사무처장 전담 직무대행, 박동주 방송미디어정책국장, 성종원 기획조정관 등을 만나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의 이 같은 결정을 전달받았다. 김 위원장은 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세운 10개의 해임 사유가 모두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특히 방미통위 측은 과거 방통위가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임을 시도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 및 권 이사장의 해임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또 권 이사장이 요청한 위법 행위 진상조사에도 성실히 임해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구 방통위가 권 이사장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체하려 시도함으로써 공영방송 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

부동산 투자용 1천억대 불법대출 메리츠 前임원 1심서 징역 8년

[TV서울=변윤수 기자] 메리츠증권에 재직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지난 16일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박씨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특경법상 수재·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6천여만원이, 이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8천여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박씨는 메리츠증권에서 일하던 2014년 초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자회사를 세운 뒤 그해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하 직원 김모·이모 씨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18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렇게 끌어들인 자금을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특히 직무 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로 가족회사를 통해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해 거액의 매매 차익을 거뒀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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