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지난 7월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 나란히 자리에 앉아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3분경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됨에 따라 국회법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에 따라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1인 체제가 됐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후 설명자료를 내고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김태규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공지했다.
방통위 설치법과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