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금)

  • 흐림동두천 23.6℃
  • 흐림강릉 21.8℃
  • 흐림서울 24.1℃
  • 흐림대전 25.9℃
  • 흐림대구 22.9℃
  • 흐림울산 24.7℃
  • 흐림광주 26.3℃
  • 구름많음부산 27.6℃
  • 흐림고창 25.9℃
  • 맑음제주 27.3℃
  • 흐림강화 23.3℃
  • 흐림보은 23.9℃
  • 흐림금산 24.9℃
  • 구름많음강진군 25.8℃
  • 흐림경주시 24.4℃
  • 구름많음거제 27.0℃
기상청 제공

정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野단독 국회 통과…직무정지

  • 등록 2024.08.03 08:55:48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현재 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국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사흘째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로 돌아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이어서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총선의 결과도 외면한 채 방송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계속 전달하기 위해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방통위원장 이진숙을 통한 탄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소추 발의는 가히 탄핵중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며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고자 하는 야당의 욕심으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시립미술관에 탈옥수 신창원 사진 작품 전시 행위는 범죄자 미화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일 개최된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2월 시립 북서울미술관이 과거 탈옥수이자 중범죄자인 신창원의 사진을 차용한 작품을 전시한 행위는 범죄자 미화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김형재 의원에게 제출한 올해 상반기(1월~8월) 민원 접수현황 및 민원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과거 탈옥수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의 수배 전단을 차용한 작품(이동기 작 ‘수배자’ 1998)이 왜 북서울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냐는 항의성 민원이 3건이나 접수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이동기 작가의 과거 작품들을 전시한 바 있다. 해당 전시물 중에는 이동기 작가가 1998년에 선보인 ‘수배자’라는 작품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립미술관장을 상대로 “작가의 의도 및 창작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자칫 범죄자를 미화할 우려가 있는 작품이 굳이 공공미술관에 전시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미술관측은 예술작품의 하나로 봐달라고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전국 최초 ‘복합재난 안전관리 조례’ 제정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9월 5일 제3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 최초로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으로부터 서울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 조례는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빈도 또한 증가하면서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해 시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관리토록 하는 등 복합재난의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조례제정은 복합재난의 제도적 사각지대였던 우리나라에서 복합재난 안전관리 대응에 대한 전국 최초의 법제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서울시의 복합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타 지방자치단체로도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