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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루 2번 음주운전 적발된 30대…알고보니 말다툼한 여친이 신고

  • 등록 2024.08.04 08:08:55

 

[TV서울=변윤수 기자] 하루에 두차례나 음주운전에 단속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5%의 주취 상태에서 950m 구간을 운전했다.

이어 A씨는 4시간 45분 뒤인 오후 2시 5분께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9㎞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A씨는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하루 두 번이나 음주운전 범행을 했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고] 서해수호의 영웅들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자

3월은 초목에서 싹이 트고, 겨울잠에서 깬 동물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달이다. 학생들에게는 새 학년 수업이 시작되는 달이며, 봄 나들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다. 그러나 3월은 따뜻한 봄바람만 부는 달은 아니다. 매일 집을 나서기 전 기온의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외출하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뜻하지 아니한 눈보라나 추위에 크게 당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마치 나무가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발전을 거듭하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우뚝 섰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뜻하지 아니한 세찬 바람에 미처 다 피어나지도 못한 꽃들이 지게 된 아픈 기억이 있다. 바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을 비롯한 북한의 서해 도발이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북한의 경비정 2척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참수리 357호정을 기습 공격하며 시작되어 정장 고 윤영하 소령과 고 박동혁 병장을 포함한 우리 국군 장병 총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하는 희생 끝에 북한 경비정들을 퇴각시킨 승리의 해전이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2함대사 소속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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