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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루 2번 음주운전 적발된 30대…알고보니 말다툼한 여친이 신고

  • 등록 2024.08.04 08:08:55

 

[TV서울=변윤수 기자] 하루에 두차례나 음주운전에 단속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5%의 주취 상태에서 950m 구간을 운전했다.

이어 A씨는 4시간 45분 뒤인 오후 2시 5분께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9㎞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A씨는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하루 두 번이나 음주운전 범행을 했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영상] 남인순 “의사 정원 확대, 총선 겨냥해” VS 한덕수 “동의 못해, 표 위한 것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질의했다. 남 의원은 “국민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인력 확충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2천 명은 22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숫자가 아니었느냐”고 질의했다.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 의료개혁은 작년 1월부터 1년간 진행해왔다. 2월에 발표한 것은 2035년 정도를 누적된 문제 해결 목표로 삼아 내년부터 인원을 늘리면 10년 뒤에 나오게 되어 5월 말까지 입학 절차 정원을 끝내야 해서 2월에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남 의원이 “정책 수정을 해야 할 때가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불통으로 이 사태까지 온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2035년까지 의사 수 1만 명이 부족하고, 현 의사 인력으로는 5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하기 위한 투자 및 시설 계획을 진행했다”며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 이런 것을 한 게 아니다. 어떤 속도로 증원하느냐 하는 것은 학자가 결정할 게 아니라 정책 당국자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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