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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연합 동아리 결성해 마약 유통·투약

  • 등록 2024.08.05 15:26:52

 

[TV서울=신민수 기자] 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카이스트 대학원생과 명문대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 30대 A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A씨가 만든 동아리에서 만나 마약을 구매해 최대 십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마약 매수·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연세대를 졸업한 후 카이스트 대학원을 다니던 2021년 친목 목적 동아리를 결성해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는 실제 마약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파티를 열고, 이에 이끌린 대학생들을 가입시켜 단기간에 300명까지 동아리 몸집을 불렸다.

 

회원 중에는 서울대, 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과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전문대학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접 면접을 봐 회원을 선발했고, 기수별로 동아리를 운영하며 서울에 '아지트' 성격의 아파트도 갖추는 등 짜임새 있게 동아리를 운영했다.

 

A씨는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과는 별도로 만나 액상 대마를 권했고, 투약에 응한 이들은 MDMA·LSD·케타민·사일로시빈, 필로폰·합성 대마 등 다양한 마약을 접했다. 투약 장소는 놀이공원, 뮤직페스티벌, 고급호텔, 제주도, 태국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다만 A씨가 동아리 설립 당시부터 마약 유통을 염두에 두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2022년 11월 호기심으로 마약을 처음 접했고, 이후 가깝게 지내던 동아리 임원진에게 권해 확대된 것이란 게 검찰이 파악한 배경이다.

 

단순 매매·투약으로 시작한 A씨 마약 범행은 시간이 흘러 회원들에게 마약을 비싸게 팔아 이윤을 남기는 수익 사업으로 발전했다. A씨는 1회 투약분 기준 약 10만 원에 마약을 임원진과 공동 구매했는데, 이를 일반 회원들에게 약 두 배 가격으로 되팔았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에만 1,200만 원의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그의 전자지갑을 동결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했다. 이외에도 현금, 무통장입금, 세탁된 코인거래 등으로 구매한 마약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넘기거나 기소유예 처분한 14명 이외에 남은 회원들에 대해서도 마약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마약 수사 대비 목적으로 A씨 등 9천여 명이 가입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확인해 대검찰청과 함께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 적용 등도 검토 중이다.

 

A씨 등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정보를 얻어 포렌식에 대비하고 모발을 탈·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별건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던 A씨의 계좌 거래 내용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13개 대학에서 이같은 범행 전모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 처분된 8명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에 참여하는 조건을 달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대학생들이 맞춤형 재활·치료를 통해 마약중독을 이겨내고 사회에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6일 0시부터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6일(목) 0시를 기점으로 강남구 수서IC부터 서초구 양재IC까지 양재대로 5.4㎞ 구간을 37년 만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규제 철폐의 일환(83호)으로, 이번 조치로 양재대로 전 구간이 일반도로로 운영된다. 해당 구간은 1989년 2월부터 37년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돼 왔으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할 수 없는 보도나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등 도로 구조와 이용 실태가 맞지 않아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한 다양한 불합리도 있어 왔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와 이륜차 통행이 제한되지만, 해당 구간은 생활도로 기능을 병행하고 있어 이륜차 운전자들이 장거리를 우회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입석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시내버스가 사실상 위법한 상태로 운행되는 구조적 문제도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이륜차의 합법적 통행이 허용돼 불필요한 장거리 우회가 사라지고, 시내버스 역시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운행이 가능해져 대중교통 이용도 개선

윤영희 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운행 제한 조례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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