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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서울 자치구 최초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 추진

  • 등록 2024.08.06 12:28:26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8월~10월까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조회해 압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징수 사각지대로 알려진 가상자산의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당초 2025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2027년으로 유예된 상황이다. 이러한 규제강화를 앞두고 비양심 체납자들이 은닉 수단으로 활용했던 가상자산을 매각하기 전, 구는 선제적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1991명이며, 체납 규모는 209억 원이다. 지방세징수법 제36조(질문·검사권)을 활용해 거래 규모가 큰 가상자산거래소 3개소(업비트, 빗썸, 코빗)의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대조해 체납자를 특정할 계획이다. 발굴한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금전반환청구권을 채권 압류하는 형태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수는 줄어든 반면 구민의 행정 수요 욕구는 높아져 부족한 재원을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시립미술관에 탈옥수 신창원 사진 작품 전시 행위는 범죄자 미화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일 개최된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2월 시립 북서울미술관이 과거 탈옥수이자 중범죄자인 신창원의 사진을 차용한 작품을 전시한 행위는 범죄자 미화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김형재 의원에게 제출한 올해 상반기(1월~8월) 민원 접수현황 및 민원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과거 탈옥수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의 수배 전단을 차용한 작품(이동기 작 ‘수배자’ 1998)이 왜 북서울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냐는 항의성 민원이 3건이나 접수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이동기 작가의 과거 작품들을 전시한 바 있다. 해당 전시물 중에는 이동기 작가가 1998년에 선보인 ‘수배자’라는 작품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립미술관장을 상대로 “작가의 의도 및 창작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자칫 범죄자를 미화할 우려가 있는 작품이 굳이 공공미술관에 전시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미술관측은 예술작품의 하나로 봐달라고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전국 최초 ‘복합재난 안전관리 조례’ 제정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9월 5일 제3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 최초로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으로부터 서울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 조례는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빈도 또한 증가하면서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해 시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관리토록 하는 등 복합재난의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조례제정은 복합재난의 제도적 사각지대였던 우리나라에서 복합재난 안전관리 대응에 대한 전국 최초의 법제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서울시의 복합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타 지방자치단체로도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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