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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지방병무청, ㈜티모넷과 병역명문가 등 성실 병역이행자 예우 위한 업무 협약

전국 병역명문가 등 성실 병역이행자 동반 3인까지 관람료 30% 할인

  • 등록 2024.08.07 15:34:35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7일 ㈜티모넷(빛의 시어터)과 병역명문가 등 성실 병역이행자 예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우대협약 체결로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마친 병역명문가와 병력동원훈련을 연기 없이 모두 이수한 모범예비군 및 복무 중인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은 본인과 동반 3인까지 빛의 시어터 관람료의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빛의 시어터는 빛과 음악을 통해 색다른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1963년 개관한 워커힐 대극장을 2022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해 만든 공간이다.

현재 빛의 시어터 메인 전시관에서는 네덜란드 미술의 황금기였던 17세기 거장들의 작품과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베르메르부터 반고흐까지, 네덜란드 거장들>전을 상영 중이다.

 

 

병무청은 2004년도부터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국·공립 및 민간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들에게 시설 이용료, 의료비 할인, 주차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4년 8월 현재, 전국 기준 1,600여 개의 우대 기관이 선정되어 있으며 서울 지역에는 교육시설,병원,공영주차장을 포함해 총 186개의 우대 기관이 있다.

 

최구기 청장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우 사업에 동참해 주신 ㈜티모넷 박진우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상] 진선미, “주먹구구식 짜맞추기 개혁”... 배장환, “숫자가 의료개혁 잡아먹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은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추진에 대해 “깜깜이 속에 제도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주먹구구식이다. 어떤 기준에서든 2천 명을 정해놓고, 2천 명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조건과 토론회 등을 짜맞추기 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과정 속에서 거칠게 추진하다보니 실질적으로 구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동의한다. 숫자의 근거가 있으면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천명 증원이든 감원이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체계를 바꾸지 않고 사람을 넣는다는 것은 과거 정부가 금연율을 높이기 위한 수많은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으로 담배값 인상을 추진했다가 금연율 상승에 실패한 것을 의료계에서 되풀이하는 일”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배장환 증인은 “필수의료하고 지방의료의 확충이라는 것은 평생의 명제였고 모든 의사는 거기에 찬성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추진 방법은 해결책을 가져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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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풀리즘적 복지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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