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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전자 북미 판매 전기·가스레인지, 현지 매체 호평

  • 등록 2024.08.08 08:32:18

 

[TV서울=박양지 기자] 삼성전자가 북미 시장에서 판매 중인 전기·가스레인지가 현지 매체들로부터 연이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유력 소비자 매체 컨슈머리포트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최고의 전기레인지' 분야에서 삼성전자 '슬라이드인 라디언트 챌린지'가 1위에 올랐다.

컨슈머리포트는 최고·최저 출력 성능, 베이킹, 그릴 성능, 용량, 청소 용이성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이 제품은 4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매체는 "2가지 서로 다른 온도에서 조리하거나 내부 파티션을 제거해 칠면조처럼 큰 식재료도 조리할 수 있다"며 "고기능 오븐을 원한다면 이 제품 구매를 고려해보라"고 추천했다.

 

삼성전자 '프리스탠딩 라디언트 챌린지'도 컨슈머리포트 '2024년 최고의 전기레인지' 3위에 선정됐다.

내부를 2개로 나눠 서로 다른 온도에서 조리할 수 있는 플렉스 듀오 기능과 컨벡션 모드, 에어프라이 설정 등이 호평받았다.

삼성전자 레인지는 미국 시장 조사 기관 JD파워에서 지난달 발표한 '2024 생활가전 소비자 만족도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JD파워는 내구성, 신뢰성, 성능, 사용 편의성, 디자인 등 7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으며, 삼성전자 제품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미국 CBS뉴스는 '2024년 최우수 레인지'로 올해 출시된 '비스포크 슬라이드인 인덕션 레인지'를 선정했다.

 

7형 액정표시장치(LCD) 터치스크린 'AI 홈'으로 맞춤형 레시피를 추천받고, 내부 카메라로 조리 장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기능이 호평받았다.

미국 IT 전문매체 톰스가이드도 "5개의 화구가 있어 냄비와 팬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요리의 즐거움을 제공한다"며 이 제품을 올해 최고의 전기레인지로 꼽았다.

또 리뷰드닷컴은 삼성전자 '슬라이드인 가스레인지'를, 톰스가이드는 삼성전자 '프리스탠딩 가스레인지'를 각각 올해 최고의 가스레인지로 소개했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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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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