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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당권 레이스 종반전…오늘 경기 지역 경선

  • 등록 2024.08.10 07:28:5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10일 종반전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부천체육관에서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경기 지역 경선을 실시한다.

경기 경선이 종료되면 총 15차례 지역 순회 경선 일정 중 대전·세종(11일)과 서울(17일) 경선만 남겨 두게 된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까지 진행된 12차례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86.97%를 기록하며 독주 체제를 굳혔다.

 

경기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역임한 이 후보의 '정치적 안방'인 만큼 이 후보가 이번 경기 경선을 통해 2위 김두관(11.49%) 후보와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아울러 이 후보의 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당의 심장부인 광주·전남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율이 20% 초중반에 그쳤던 만큼 이번 경기 경선에서 투표율이 반등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고위원 레이스에선 김민석·정봉주 후보가 선두권을 형성한 가운데 남은 세 자리를 두고 3∼7위 후보자 간 치열한 순위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17.58%), 정봉주(15.61%), 한준호(13.81%), 전현희(12.59%), 민형배(12.31%), 김병주(11.82%), 이언주(11.17%), 강선우(5.12%) 후보 순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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