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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남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 "지천댐 건설 계획 백지화해야"

  • 등록 2024.08.12 11:04:57

 

[TV서울=곽재근 기자] 충남 청양군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12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충남도는 지천댐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부와 도는 지난 2022∼2023년 지천이 범람해 1천18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천댐 건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지만, 2023년에는 지천이 범람한 게 아니라 대청댐·용담댐 방류로 인해 금강 수위가 높아져 마을과 들판이 잠긴 것"이라며 "타지역 38만명을 위한 식수와 공업용 물 공급을 위해 인구 3만명도 안 되는 청양에 댐을 건설해 소멸을 가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천댐을 만든다고 홍수 피해를 없앨 수 없고 가뭄 때는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댐을 방류하면 농업 시설이 침수하는 등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댐으로 인한 안개, 일조량 감소 등으로 농업 소득도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댐이 건설되면 지천의 소중한 어류자원의 생태계를 잃게 되고, 댐 건설에 따른 규제로 재산권 침해도 우려된다"며 "환경부의 독단적인 댐 건설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물 부족 문제 해결과 홍수 피해 해결을 위해 댐 건설이 필수적인 만큼 주민들에게 댐 건설 효과를 잘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댐 건설은 필수적으로 과거에도 세 차례나 추진하려 했으나 상류지역 규제 문제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미래세대에 홍수와 가뭄을 물려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댐 건설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과거 문제 됐던 상류 지역 규제는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등으로 최소화하면서 관광 자원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적 효과는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이런 부분이 도민에게 잘 전달되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다른 댐 사례들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대응해달라"며 "도 차원에서도 환경부 계획에 더해 추가로 청양이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내역 파악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약국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유통관리체계가 마련되면,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불법판매 행태를 근절시킬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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