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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 3만 원 포상

  • 등록 2024.08.12 13:55:55

[TV서울=이천용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성북구는 변화하는 사회구조로 인한 고립 가구 발생을 최소화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한 신고자에게 1건당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실직이나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이며,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또 성북희망톡, 복지로, 복지위기알림앱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해당 가구를 방문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기초보장제도로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자나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신고된 위기가구 당사자 또는 친족의 신고, 기존 사회보장급여 대상 가구를 신고한 경우는 포상 지급이 제외된다. 또한 같은 가구에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경우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을 지급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는 지역주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내역 파악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약국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유통관리체계가 마련되면,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불법판매 행태를 근절시킬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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