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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성씨앤에스, 서울 사랑의열매에 총 6,800만원 상당 기부

  • 등록 2024.08.13 15:38:19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신성씨앤에스(대표 전성우)가 총 6,800만 원 상당의 호우피해 지원을 위한 기부금과 교육 소외계층 환경 개선을 위한 노트북과 OS 프로그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해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공감하며 이를 위한 기부금 500만 원과 함께 열악한 학습 환경에서 교육 기회를 놓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6,300여 만 원 상당의 노트북과 OS 프로그램을 서울 사랑의열매에 전달하며 이뤄졌다.

 

전달한 기부금은 기후 위기로 인해 잦아지는 집중 호우 등을 대비한 환경 개선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전달한 기부물품은 사단법인 글로벌쉐어에 전달돼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성씨앤에스는 기업의 IT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전문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내 학습 격차 해소을 위해 노트북 기부는 매년 2회에 걸쳐 진행하며 신성씨앤에스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성우 신성씨앤에스 대표는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신성씨앤에스가 보여주는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은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응원이 될 것”이라며 “전달해주신 기부금과 기부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尹측 "대통령, 직권남용 고발될 때마다 수사기관 가야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판단과 서울서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거듭 반박하고 나섰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외곽에서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범죄로 수사하려면)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 수사는 가능해야 하는데,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기에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직권남용으로 조사할 수 있다면 역대 대통령은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때마다 수사기관이 부르면 가야 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할 수 없고, 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을 수사기관이 그렇게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영장 혐의사실에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고, 직권남용죄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되며 이와 관련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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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대통령, 직권남용 고발될 때마다 수사기관 가야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판단과 서울서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거듭 반박하고 나섰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외곽에서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범죄로 수사하려면)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 수사는 가능해야 하는데,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기에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직권남용으로 조사할 수 있다면 역대 대통령은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때마다 수사기관이 부르면 가야 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할 수 없고, 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을 수사기관이 그렇게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영장 혐의사실에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고, 직권남용죄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되며 이와 관련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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