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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민규 서울시의원,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8.13 15:29:3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마음 건강과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단검사 개발, 심리상담, 의료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국 최초로 심리적․정서적 또는 행동적 위기 요인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최근 학생 중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품행장애, 반항장애, 우울 또는 무기력 등 심리적․정서적 또는 행동적 위기 요인이 발생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불린다”고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의미와 학생들이 겪는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경우 학업,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해당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처한 정서행동위기학생들에 대한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생회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홍보 ▲학생과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치료․교육 사업 ▲상담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연계 사업 ▲회복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의 지원 사업을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지난 서울시의회 제320회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심리 상담과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안을 통해 정서행동위기학생과 전학년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규정들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8월 27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제정안이 가결될 경우 관련 사업 등은 시행과 예산 배정 등의 준비기간 필요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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