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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전현희 면책특권 이용 패륜적 망언…인권유린·국민모독"

  • 등록 2024.08.15 07:17:32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과 관련해 "전 의원의 극언은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위관계자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며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공무원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야당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고인의 죽음을 두고 정쟁화하는 것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직자 사망과 관련한 민주당의 주장은 궤변일 뿐"이라며 "오히려 야당의 무차별적 압박이 너무 큰 부담이 된다고 공직사회가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납득할만한 설명을 요구한다"며 "막말을 내뱉은 전직 권익위원장 전현희 의원은 권익위를 황폐화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생을 논의해야 할 국회가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해방구가 된 점에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의사진행발언에서 최근 권익위 간부의 사망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고 주장하며 "살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폭언"이라며 전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 제명안 제출에 대해 "일단 민주당에 공식적인 사과와 설명을 요구한 상태"라며 "야당의 입장을 지켜본 후에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은 현재 대통령실 내 사무실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달 중 관련 인선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내정됐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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