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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배우 이영애, 광복절 맞아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에 1억 원 기부

  • 등록 2024.08.15 07:21:21

 

[TV서울=신민수 기자] 배우 이영애 씨가 광복절을 맞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1억원을 기부했다.

14일 재단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나라를 되찾은 날을 생각하며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으로 희생되신 분들에게 써달라"며 1억원을 기부했다.

이씨는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으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보살피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피고 기업을 대신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수행하는 곳이다.

 

이씨 기부는 올해 들어 재단에 들어온 첫 기부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씨의 기부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미있는 기여"라고 평가했다.

6·25 참전 용사의 자녀로 알려진 이씨는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순직한 군인의 자녀,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인한 피해 병사, 천안함재단, 육군사관학교 등에 꾸준히 성금을 쾌척했다.

한편 재단은 애초 한일 기업 등 기부금으로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일본 기업이 전혀 참여하지 않으면서 현재 기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다.

확정판결을 받은 승소자 52명(피해자 기준)이 지급받아야 할 배상액은 120억여원에 달하지만, 재단 재원은 이씨 기부금까지 합해 약 16억원에 불과하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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