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7.3℃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4.9℃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1℃
  • 흐림광주 0.6℃
  • 맑음부산 1.3℃
  • 구름많음고창 -0.5℃
  • 흐림제주 8.3℃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4.3℃
  • 구름조금금산 -3.2℃
  • 구름많음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文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 전 사위 특혜채용 수사

  • 등록 2024.08.16 10:06:34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진 것은 서씨의 특혜 채용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4년 만이다.

 

 

2020년 9월 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서씨가 이 전 의원이 만든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당시 실적 악화에 시달리던 항공사 임원 자리에 오른 것을 두고 잡음이 나왔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항공사 취업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이 밖에 이 전 의원이 2020년 4월 총선 당시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점 등도 서씨 취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올해 3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후 서씨에 대해 피의자 신분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계좌 추적용 영장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밖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정치

더보기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