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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채상병특검, 한동훈案 수용가능… 전현희 발언 ‘유감’”

  • 등록 2024.08.16 15:34:0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른바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삼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니 국민의힘은 '정쟁용'이라고 왜곡한다. 그러나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일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며 "특검은 필요하다면서 특검안은 내놓지 않고 야당의 안에 무조건 반대하는 여당의 행태야말로 정쟁으로 몰아가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 역시 집권 여당의 대표답게 국민과 약속을 지켜서 (여당의)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기를 바란다"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내주 금요일(23일) 혹은 열흘 안에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가 중요한 결단을 내포한 얘기를 한 것 같다.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채상병특검법 이외 특검·국정조사 추진과 관련, 박 직무대행은 토론회에서 '대통령 배우자 및 친인척 비리 의혹 관련 특별감찰관 추천을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특별감찰관 제도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그 논의가) 우선시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모든 일에는 순리가 중요하다. 특검, 국조, 특별감찰관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적으로 검토는 됐지만 합의는 이뤄내지 못했다"고 했다.

 

 

여야 간 대화 복원 방안으로는 윤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 회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제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영수 회담을 제안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응답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독대'를 통해 정국을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 한 대표까지 셋이 함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검토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들만이 아닌, 대통령이 반드시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야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윤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를 인선할 수 있도록 협조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대통령실이) 좋은 인사를 먼저 추천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대한민국에 국무총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없겠나. 너무 인재 풀을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박 직무대행은 최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최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거슬리고 불쾌하셨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 보시기에 필요한 말,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이른바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국회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던 때보다는 훨씬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으로 꼽히는 더민주혁신회의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이들에 대해 거칠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당원중심 대중정당으로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중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개헌에 대해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앞서 얘기한 대로 내후년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하는 게 시기적으로 나쁘지 않다"며 "모든 것을 바꾸는 개헌이 어렵다면 부분 개헌이나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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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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