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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태규 "野, 위법 부당한 청문회로 인사권 감시 넘어 개입"

  • 등록 2024.08.19 14:37:48

 

[TV서울=변윤수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무리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와 변론자료 유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야당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행정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 기능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간섭하는 건 인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방문진과 KBS 이사회 등) 기구를 구성할 의무가 있고, 방통위는 이를 위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자유재량을 가진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장악' 등 이름이 붙은 과방위 청문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돼 그 후임자를 선정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름의 기준과 필요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면 그만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 '관행'을 주장하는데 관행은 관행일 뿐"이라며 "법이 정한 위원회의 정족수만 채우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행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부정한 이득을 수수하는 등의 위법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위법과 불합리의 차이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선임 절차 모두를 무효라고 하는 것은 감시 기능을 넘어선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 절차와 진행에서도 위법하고 부당한 처사가 쉽게 발견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서하고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증언하는 증인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신문할 요지'를 증인소환요구서에 첨부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문 요지'라고만 쓰고 청문회 주제만 적어뒀다. 실제 신문은 그리 적은 신문 요지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작 본인들은 비웃고, 소리 지르고, 팔짱 끼고 하면서 증인들이 웃으면 웃는다고 나무라고, 지쳐서 두 팔을 앞으로 하고 책상에 기대면 팔짱 꼈다고 나무라니 그 옛날 사또 재판도 이보다는 낫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증언거부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서도 "행위의 주체(방통위)가 아닌 자(상임위원)에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고, 나는 이를 이행할 권한이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증언거부로 의결했다"며 "이 부분은 무고와 직권남용이며,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건과 관련해 법원에 낸 답변서가 국회에서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미 진정했으며, 청문회 진행이 공정한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방법으로 운용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직무대행은 "위법 부당한 청문회로 방문진이라는 기관의 구성을 막고 방통위라는 정부 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며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들의 고통을 강요하는 일은 그만둘 때가 됐다"고 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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