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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태규 "野, 위법 부당한 청문회로 인사권 감시 넘어 개입"

  • 등록 2024.08.19 14:37:48

 

[TV서울=변윤수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무리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와 변론자료 유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야당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행정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 기능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간섭하는 건 인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방문진과 KBS 이사회 등) 기구를 구성할 의무가 있고, 방통위는 이를 위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자유재량을 가진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장악' 등 이름이 붙은 과방위 청문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돼 그 후임자를 선정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름의 기준과 필요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면 그만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 '관행'을 주장하는데 관행은 관행일 뿐"이라며 "법이 정한 위원회의 정족수만 채우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행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부정한 이득을 수수하는 등의 위법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위법과 불합리의 차이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선임 절차 모두를 무효라고 하는 것은 감시 기능을 넘어선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 절차와 진행에서도 위법하고 부당한 처사가 쉽게 발견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서하고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증언하는 증인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신문할 요지'를 증인소환요구서에 첨부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문 요지'라고만 쓰고 청문회 주제만 적어뒀다. 실제 신문은 그리 적은 신문 요지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작 본인들은 비웃고, 소리 지르고, 팔짱 끼고 하면서 증인들이 웃으면 웃는다고 나무라고, 지쳐서 두 팔을 앞으로 하고 책상에 기대면 팔짱 꼈다고 나무라니 그 옛날 사또 재판도 이보다는 낫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증언거부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서도 "행위의 주체(방통위)가 아닌 자(상임위원)에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고, 나는 이를 이행할 권한이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증언거부로 의결했다"며 "이 부분은 무고와 직권남용이며,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건과 관련해 법원에 낸 답변서가 국회에서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미 진정했으며, 청문회 진행이 공정한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방법으로 운용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직무대행은 "위법 부당한 청문회로 방문진이라는 기관의 구성을 막고 방통위라는 정부 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며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들의 고통을 강요하는 일은 그만둘 때가 됐다"고 했다.

 


강화군수 보선 사전투표 '유권자 실어나르기' 신고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강화군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화군 송해면·양도면·길상면 등지에서 "차량으로 유권자를 투표소에 실어나르고 있다"는 신고 12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부정·관권선거 블랙박스 감시단'으로 활동하는 당원이나 봉사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차량번호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강화군수 보궐선거 차떼기 의혹, 유권자 수십명 불법적으로 사전투표 동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후보 측이 유권자를 불법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여명 규모로 감시단을 구성해 활동하면서 (관련) 사진을 확보했다"며 "지난 4월 총선 때도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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