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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의원,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구제 방안 간담회 개최

  • 등록 2024.08.22 14:40:4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나경원 의원(국민의힘·5선·서울 동작을)이 8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구제 방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피해 소상공인들과 함께 대책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나경원 의원은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으나 피해 소상공인의 미정산 대금 정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미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입점 판매자분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신속히 마련하면서도 동시에 향후 온라인 유통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점 판매자들이 종합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종합상담창구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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