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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홈플러스 1천 명, "사려는 기업, 노조와 논의하라"

  • 등록 2024.08.22 15:17:55

 

 

[TV서울=이천용 기자] 홈플러스 직원 1천 명이 22일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슈퍼마켓 부문(홈플러스익스프레스) 밀실 분할매각을 저지하기 위한 총궐기대회에 집결했다.

 

이들은 "MBK는 더 이상 홈플러스를 훼손하지 말고 유통 경영할 곳으로 정확히 매각하라"며 "매각 과정을 공개하고 사려는 기업도, 팔려는 MBK도 노동조합과 논의를 통해 진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거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이날 오후 1시 MBK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D타워 인근 종로 대로 2개 차로에서 '밀실분할 매각 저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일 개최한 결의대회에는 150여명이 참석했으나, 이번 총궐기대회에는 지방 조합원들이 대거 상경했다.

 

 

안수용 홈플러스 마트노조 위원장은 "대부분 조합원은 홈플러스에서 일한 지 평균 15년에서 20년이 된다"며 "40∼50대인 우리들은 24시간 365일 홈플러스를 위해 일했고 건강한 체력을 홈플러스를 위해 바쳤다"고 말했다.

 

이어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2년 내 1조 원을 투자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 했지만 지난 9년 동안 자신들의 빚 청산과 배당금을 가져가기 위해 홈플러스 부동산을 모두 팔아먹고 통합부서로 인력을 감축시켜 우리를 골병들게 만든 일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9월 7조2천억 원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블라인드 펀드로 2조2천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조 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 인수자금을 충당했다. 이후 MBK는 지금까지 홈플러스 점포 20여 개를 팔아 4조 원에 가까운 빚을 갚았다.

 

MBK는 홈플러스를 통째로 재매각할 가능성이 작아지자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310여 개를 우선 분할해 매각하기로 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들은 '밀실 매각 막아내자', '분할매각 반대한다', '지키자 홈플러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노조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의 분할매각은 곧 홈플러스의 기업해체를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는 10만 명의 직접 고용 노동자와 협력업체, 입점업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연차 신청을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 했음에도 1천 명이 오늘 모였다"며 "노동조합 역사상 쟁의권이 없음에도 최대 규모 조합원이 집결했다. 이는 회사의 밀실 분할매각에 대한 조합원의 분노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홈플러스를 지키기 위한 MBK과의 끝장 투쟁이 시작됐다"며 "우리의 힘으로 홈플러스를 지켜내자"고 결의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직원과 온라인배송 노동자,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등도 참석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서울고용노동청 본청까지 행진했다.

 

홈플러스 사측은 이날 집회와 관련해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은 최근 소비자 구매 채널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까지 국내에 진입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해 검토 중으로 반드시 고용안정을 전제로 매각을 진행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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