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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여사 무혐의' 공방… 與 "범죄 불성립", 野 "재수사 명령해야"

  • 등록 2024.08.23 15:52:39

 

[TV서울=이천용 기자]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봐서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그리고 김 여사가 받은 게 명품백뿐인가,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도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명품백 수사는 과정은 정의롭지 못했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며 "결국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는, 폐지 대상이 되는 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의장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장관이 지금이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르면 앞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직자는 배우자를 통해 금액에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비꼬았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박 장관에게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가족들이 어떻게 수사받았는지 아느냐"며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 당시 아들 김현철 씨는 대검 중수부에 끌려가서 48시간 조사를 받고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 아들도 그렇게 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 배우자는 검사를 불러들이고 출장 조사를 하게 만든다"며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으로서 적어도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부정청탁 금지법을 보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며 "다만 공직자는 처벌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만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장 의원은 "형법상 제3자 뇌물 제공이라고도 야당은 주장하는데 이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한다"며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증언 내용을 보면 제3자 뇌물 청탁 목적이 전혀 없다. 애당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탄핵소추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장시호 씨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두고도 거듭 충돌했다.

 

민주당은 위증교사 의혹의 핵심 고리인 장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과 관련해 서울구치소가 '허위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상급 기관인 법무부의 '은폐 지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장씨의 출정 기록, 검치 기록, 나간 시간, 들어온 시간을 요구했는데 서울구치소는 검찰이 (장씨의 출정을) 요구한 시각만 제출했다"며 "3년이 넘으면 자료를 폐기했다는데 법무부에는 3년 지난 기록도 다 제출했다. 이는 국회를 능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결과 장씨와 김 검사는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2017년 12월 6일 만나지 않았다. 텔레파시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말이냐"며 "김 검사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민주당 주장은 억지로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씨가 법정구속 되고 구치소에 이감되기 전까지 1시간가량의 시간에 김 검사를 만났을 수 있다고 야당은 주장하지만, 당시 특검 사무실이 있던 대치동과 서울구치소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김 검사와 따로 만나) 조사받을 시간 자체가 나오질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여야 법사위원들이 지난 19일 서울구치소에 가서 '현장 검증'을 벌인 데 대해 "교도행정에 집중해야 할 직원들이 법사위 방문 때문에 시간을 빼앗겼다. 법사위의 소모적 일정이었다"며 "정청래 위원장은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국감에 중요 자료 미제출 제주교육청이 책임져야"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교육청이 사망한 모 중학교 교사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국정감사에 제출해도 좋다는 유족 동의를 받았음에도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제444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은 김광수 교육감에게 교육청이 고인의 병가 제출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부존재'를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교육청은 지난 7월 4일부터 고인과 교감 등과의 휴대전화 통화 음성 파일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과 강경숙 의원이 교감 경위서의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다음 날 유족의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도 같은 달 2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며 끝내 국회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이에 관련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의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해당 변호사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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