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문진석 의원,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까지 확대 등 2법 발의

  • 등록 2024.08.23 17:22:49

[TV서울=관리자 기자]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2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법안은 무주택 세대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 및 출산휴가 의무를 확대해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에 한정되었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로 확대해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개정안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자녀 출생 시 3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하는‘자녀 출생휴가 제도’신설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문진석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담은 법안으로, 앞으로도 국민 삶에 밀접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