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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산서 승합차-버스 충돌…일나가던 일용직 5명 사망 '참사'

  • 등록 2024.08.24 14:27:48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교차로에서 인력업체 소속 스타렉스 승합차가 버스와 충돌한 뒤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 모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5분께 안산시 상록구 이동 단원미술관 사거리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직진해 교차로를 지나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옆에서 달려오던 통근 버스와 충돌했다.

이후 스타렉스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전복되며 튕겨 나가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와 부딪힌 뒤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차량에 있던 중국인 3명과 한국인 2명 등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40대 A씨 등 나머지 7명도 중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중 1명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도 다쳐 치료받았다.

통근 버스에는 모두 7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 모두 음주운전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승합차는 안산 단원구의 한 인력업체 소속으로 파악됐다. 사망자들은 일용직 노동자들로, 새벽부터 인력업체를 통해 근로 현장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타렉스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했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CCTV 등을 다각도로 살펴 사고 경위를 밝힐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운전자 과실이 밝혀질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강화군수 보선 사전투표 '유권자 실어나르기' 신고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강화군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화군 송해면·양도면·길상면 등지에서 "차량으로 유권자를 투표소에 실어나르고 있다"는 신고 12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부정·관권선거 블랙박스 감시단'으로 활동하는 당원이나 봉사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차량번호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강화군수 보궐선거 차떼기 의혹, 유권자 수십명 불법적으로 사전투표 동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후보 측이 유권자를 불법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여명 규모로 감시단을 구성해 활동하면서 (관련) 사진을 확보했다"며 "지난 4월 총선 때도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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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총선 당선자 14명…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이 최다 [TV서울=이천용 기자]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들은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의혹에 허위 해명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기소된 전체 선거 사범 1천19명의 면면은 경쟁 후보가 과거 불륜 상대방에게 이혼을 종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의 전직 의원, 선거 운동원을 밀친 혐의의 래퍼 등 가지각색이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소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6명은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5명, 국민의힘 소속이 1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약 10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대학생 딸 앞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96억원인 재산을 73억원가량으로 23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예술품 수량과 가액을 낮춰 신고하고, 예술품 매매로 재산이 늘었는데도 '기존 보유한 작품의 가액이 상승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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