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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강산 서울시의원, “의회는 청년정책 및 학생자치 가교역할 다해야”

  • 등록 2024.08.27 10:29:1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청년정책 및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청년정책과 학생자치의 활성화를 강조하며 지방의회의 역할론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축사를 전했다.

 

박강산 시의원은 “청년정책과 학생자치의 활성화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민선 8기 후반기를 시작하며 서울시의회가 2030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청년정책과 학생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의원과 조은서 연세대 학생의 사회로 시작한 이날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 ‘서울시 청년정책 톺아보기’는 봉건우 전 경희대 총학생회장의 발제로 시작해 함형진 연세대 총학생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서영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연서 서강대 부총학생회장, 김지은 서울대 전 총학생회장, 박종진 UNIST 비상대책위원장이 ▲천원의 아침밥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2부 ‘학생자치 위기론에서 역할론의 전환’은 박현민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사무처장의 발제로 시작해 김성원 KAIST 부총학생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서영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연서 서강대 부총학생회장, 김민성 DIGIST 총학생회장, 양태규 GIST 비상대책위원장이 ▲학생자치의 위기와 원인 ▲시대에 맞는 학생자치의 역할 ▲제도권 차원에서의 실천과제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고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박 의원은 “오늘날 청년세대와 대학생은 정책의 단순한 수혜자나 수동적 객체가 아닌 정책의 설계자이자 능동적 주체”라며 “지속가능한 청년정책과 학생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의회의 역할을 찾고 청년의원으로서 가교역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관한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은 대학 학생사회 발전 및 문제해결을 위해 대학 총학생회 간 연대·협력을 통한 연구·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23년 8월 10일 출범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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