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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민희진 "대표 해임은 주주간계약 위반…법원 무시한 위법 결정"

  • 등록 2024.08.28 10:18:47

 

[TV서울=곽재근 기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지난 27일 전격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가 하루만인 28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임은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에 따르면 주주 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열려고 했지만,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이브는 이후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달 법원에 해지 확인의 소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며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도어 이사회는 전날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로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선임했다. 어도어는 민 대표가 사내이사직은 유지한 채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그러나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도어 정관상 이사회는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해 소집하게 돼 있는데, 어도어 이사회가 소집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다며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은 8월 24일에서야 '대표이사 변경'이 안건임을 통지했다"며 "이번 이사회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이사회 결정은) 안건 통지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 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 전 대표가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강화군수 보선 사전투표 '유권자 실어나르기' 신고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강화군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화군 송해면·양도면·길상면 등지에서 "차량으로 유권자를 투표소에 실어나르고 있다"는 신고 12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부정·관권선거 블랙박스 감시단'으로 활동하는 당원이나 봉사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차량번호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강화군수 보궐선거 차떼기 의혹, 유권자 수십명 불법적으로 사전투표 동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후보 측이 유권자를 불법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여명 규모로 감시단을 구성해 활동하면서 (관련) 사진을 확보했다"며 "지난 4월 총선 때도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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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총선 당선자 14명…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이 최다 [TV서울=이천용 기자]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들은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의혹에 허위 해명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기소된 전체 선거 사범 1천19명의 면면은 경쟁 후보가 과거 불륜 상대방에게 이혼을 종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의 전직 의원, 선거 운동원을 밀친 혐의의 래퍼 등 가지각색이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소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6명은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5명, 국민의힘 소속이 1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약 10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대학생 딸 앞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96억원인 재산을 73억원가량으로 23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예술품 수량과 가액을 낮춰 신고하고, 예술품 매매로 재산이 늘었는데도 '기존 보유한 작품의 가액이 상승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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