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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이민정책포럼 참석

  • 등록 2024.08.28 11:25:33

 

[TV서울=변윤수 기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난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김병수, 김포시장) 주최, 인요한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민정책포럼에 참석했다.

 

2024년 법무부 통계 기준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인구는 약 260만 명으로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포럼은 ‘새로운 우리’를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다문화사회의 시대적 흐름 ▲이주민 정책의 현실 및 사회적 분위기 ▲문화다양성 확보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 등과 관련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분야별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회 교수가 좌장을 맡고, 숙명여자대학교 김옥녀 교수가 발제했으며,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임동진 교수,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동행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상록 상명대학교 대학원 교수, 반재열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김태희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부회장, 수잔 샤키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다문화가족 등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 제안과 문제 해결에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자 구성된 행정협의회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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