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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백화점·대형 쇼핑몰 등 시공현장 방염성능 점검

  • 등록 2024.08.29 10:41:0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방염 시공 현장의 현장방염처리 물품을 중점 점검한다고 8월 29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전 방염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그러나 그 외 방염 대상은 현장확인 규정이 없어 방염업자들이 거짓 시료를 제출하거나 성능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시는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방염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들 시설은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이 많아 화재 때 인명 피해 우려가 크다.

 

이에 시는 현장방염처리 물품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11층 이상의 방염 시공 현장 279곳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단속 기간 불시 진행되며 시는 방염성능검사 신청서류 일체와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염성능기준 미달, 거짓 시료 제출 등의 위반행위와 공사 현장의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또 같은 기간 건축공사 현장 6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도급과 무등록 업체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점검을 벌인다.

 

아울러 시는 현장방염처리 물품 점검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 활동과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공수처장, 직무유기 피의자로 해병특검 출석…"정상적 수사과정"

[TV서울=이천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24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오 처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말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답했다. '대검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 '사전에 무죄로 결론 내리신 것인지' 등의 질문에는 "조사받으면서 자세히 얘기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벌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 대행으로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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