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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백화점·대형 쇼핑몰 등 시공현장 방염성능 점검

  • 등록 2024.08.29 10:41:0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방염 시공 현장의 현장방염처리 물품을 중점 점검한다고 8월 29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전 방염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그러나 그 외 방염 대상은 현장확인 규정이 없어 방염업자들이 거짓 시료를 제출하거나 성능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시는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방염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들 시설은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이 많아 화재 때 인명 피해 우려가 크다.

 

이에 시는 현장방염처리 물품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11층 이상의 방염 시공 현장 279곳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단속 기간 불시 진행되며 시는 방염성능검사 신청서류 일체와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염성능기준 미달, 거짓 시료 제출 등의 위반행위와 공사 현장의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또 같은 기간 건축공사 현장 6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도급과 무등록 업체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점검을 벌인다.

 

아울러 시는 현장방염처리 물품 점검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 활동과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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