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 구름조금동두천 -2.7℃
  • 구름조금강릉 3.6℃
  • 구름조금서울 -2.1℃
  • 구름많음대전 -1.9℃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1.5℃
  • 맑음부산 1.4℃
  • 구름많음고창 -0.5℃
  • 구름조금제주 8.2℃
  • 흐림강화 -2.0℃
  • 맑음보은 -5.2℃
  • 구름많음금산 -4.5℃
  • 구름조금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백화점·대형 쇼핑몰 등 시공현장 방염성능 점검

  • 등록 2024.08.29 10:41:0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방염 시공 현장의 현장방염처리 물품을 중점 점검한다고 8월 29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전 방염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그러나 그 외 방염 대상은 현장확인 규정이 없어 방염업자들이 거짓 시료를 제출하거나 성능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시는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방염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들 시설은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이 많아 화재 때 인명 피해 우려가 크다.

 

이에 시는 현장방염처리 물품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11층 이상의 방염 시공 현장 279곳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단속 기간 불시 진행되며 시는 방염성능검사 신청서류 일체와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염성능기준 미달, 거짓 시료 제출 등의 위반행위와 공사 현장의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또 같은 기간 건축공사 현장 6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도급과 무등록 업체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점검을 벌인다.

 

아울러 시는 현장방염처리 물품 점검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 활동과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우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광역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과 현재까지를 매니페스토 성과로 이어가게 되었다. 공약 제시부터 입법과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게 완주해 온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의 주요 성과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요리매연)으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폐암·호흡기 질환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조리흄 문제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불안 해소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심미경 시의원,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법률의






정치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