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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서구, 지역건설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 등록 2024.08.30 14:24:29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8월 29일 관내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축공사현장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관계자를 비롯해 관내 아파트 및 대규모 건축공사 21개 현장의 공사관계자 및 해당 시공사 본사 계약담당자 등 44명이 참여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 현장 시공사들은 공사 현장별 하도급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전문건설협회의 행정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인천지역 전문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시공사들의 참여 의지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지역업체 참여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대형 건설사들과 인천지역 전문건설협회가 서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에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부동산개발업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6일, 시내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해 자본금과 전문 인력이 기준에 맞는지 전수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사무실, 오피스텔, 상가 등을 개발할 자격 또는 역량이 없으면서도 무리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거짓 광고하거나 사기 분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시는 10월 말까지 시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전체인 987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은 일반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곳을 말하는데, 자본금 3억원 이상에 상근 전문인력 2인을 배치하고 사무실도 확보해야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자본금, 시설, 전문인력)에 맞는지 서면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업체가 약 1천 곳에 달하는 만큼 '전자문서지갑 시스템'을 이용한다. 업체가 카카오톡 등 앱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내면 시가 열람하는 방식이다. 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조사를 우선 진행하고, 서류 미제출 또는 위법 의심되는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에 나선다. 요건에 맞지 않는 부실 업체가 나오면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김예지 의원, ‘장기요양의 날’ 제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노인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장기요양의 날’을 제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고령층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돌봄 지원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사업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사업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장기요양사업 종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 장기요양사업 관련 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장기요양의 날 제정’은 10월 4일(1004, 천사)로 정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등 열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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