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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동진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8.30 14:25:5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8월 27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고 세제지원을 확대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의 출산율을 기록하여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상황이므로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고동진 의원의 개정안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1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을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고,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 역시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저출생 극복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수 국희, 두 번째 싱글앨범 ‘마지막 인연’ 큰 인기

[TV서울=박양지 기자] ‘보라빚 청춘’을 발표하며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국희가 각종 음악 사이트에 공개한 두 번째 미니 앨범의 타이틀 곡 ‘마지막 인연’(국희 작사, 강혁 작곡)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국희의 ‘마지막 인연’은 인기 프로듀서 겸 작사가인 이원찬 감독의 야심작으로, 이번 미니앨범은 강혁 작곡가 등 최정상의 뮤직션들이 대거 참여해 빠른 템포와 기타선율이 돋보이는 작품들로 구성됐으며, 매력적인 음색을 지닌 국희의 목소리가 더 해저 앨범의 완성도를 더했다. 이번 앨범은 ‘막지막 인연’, ‘소유할 수 없는 사랑’ 등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총 7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원찬 감독은 “앨범 이름이자 타이틀곡인 ‘마지막 인연’은 정열적인 리듬에 강렬한 일랙기타 세션이 돋보이는 등 여러 퍼커션이 조화를 이루는 빠른 디스코 곡으로, 사랑을 재치 있게 표현한 가사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의 후렴을 통해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세대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희는 음반 제작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그녀는 그동안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바쁜 와중에도 ‘보라빛 청춘’, ‘아부지’, ‘들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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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작년 군 내 마약 관련 징계 3년 만에 3배 증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군 내 마약사범들을 제대 후에도 관리할 수 있는 범부처간 협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0명의 군인이 마약과 관련해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간부들의 적발 건수가 적지 않은 가운데 강등과 감봉 처분이 각각 17%로 가장 많았고, 군기교육(13%)ㆍ휴가단축(13%), 파면(10%) 등의 순으로 많았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우리나라 육·해·공군을 통틀어 입대 후 전체 병사의 30% 이내 인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입영판정 당시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병사 또는 군 간부들을 다음 마약류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체계적인 마약류 검사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 의원은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여 재범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방부가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마약류 간이검사를 하여 양성판정 여부에만 치중할 뿐 재발 방지 및 예방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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