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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책로서 알몸까지 훤히 보이는 리조트 남성 사우나 '황당'

  • 등록 2024.08.31 09:00:57

 

[TV서울=곽재근 기자] 강원 평창의 한 리조트 남성사우나실 내부가 인근 산책로에서도 확인될 정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오후 8시 4분께 평창군의 한 리조트 건물 뒤쪽 산책길에서 이 건물 2층 남성사우나실이 노출된 것을 이용객 A씨가 목격했다.

당시 내부에서 알몸으로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맨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순간 자기 눈을 의심했으나 자세히 봐도 남성사우나실이 확실했다.

 

리조트 영업에 미칠 파장이나 노출된 사람들이 2차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A씨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조치가 필요하고,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자 해당 리조트와 통화를 시도했다.

리조트 측은 "내부에 블라인드가 있는데 당시에는 이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재는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A씨는 이 리조트에서 언제든 같은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또 다른 관계자는 "그날 왜 블라인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당혹스럽다"며 "단순 실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서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국힘 "李 취임100일 선물"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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