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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이재명, 모레 회담서 채상병특검·금투세·25만원법 논의

  • 등록 2024.08.31 07:07:1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일 회담에서 채상병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과 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야 대표 회담 공식 의제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정쟁중단, 민생회복, 정치개혁'을 논의하자며 의제로 제안했던 안건이고, 채상병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기득권 내려놓기와 지구당 부활 문제도 대표 회담 의제로 오른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들 현안 외에도 재량권을 갖고 열린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양당은 전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은 "(회담 의제는) 여야 세 가지씩 총 여섯 가지인데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특히 국가발전을 위한 어젠다, 민생과 관련된 부분, 정치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발전 어젠다에는 저출생·미래성장동력이, 민생 부문에선 금투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개편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실장은 "이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나 합의 사항 등은 양당 대표에게 상당 부분 재량권을 드리고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 및 의료 공백 사태는 정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의료대란을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이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피하자고 제안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모든 부문에서 열려있는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여야 정책위의장과 대변인이 배석해 총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 대표, 이 대표 순으로 7분씩 모두발언 후 비공개로 회담을 진행하고 양당 수석대변인이 결과를 브리핑하기로 했다.

여야 대표 간 '공동 입장문' 형태의 발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이 비서실장은 "합의문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양당이 사전에) 개략적인 틀을 잡아서 회담에 가져가기로 했다"며 "회담 때 여러 다른 결의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해서 발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담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책기구를 구성하는 논의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공식 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당초 지난 25일에 예정됐던 회담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 "필수공익 지정 반대, 완전공영 논의 우선돼야"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파업 사태를 계기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완전 공영제부터 논의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이행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기 위한 행정적 꼼수"라며 "파업 책임이 전적적으로 서울시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헌법상 단체행동권 자체를 봉쇄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꺼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공익사업은 업무 중단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시내버스는 지하철, 택시,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도시 대중교통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고 했다. 노조는 "운영과 이윤은 민간에 맡긴 채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만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책임 없는 권력 행사일 뿐"이라며 "시내버스가 중단돼서는 안 될 필수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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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일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마쳤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부담 기준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책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청년 주거정책은 선언적 지원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참고해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률상 지원 요건으로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 해당 공공주택의 공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함으로써, 청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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