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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기부채납시설 설계·시공부터 관리

  • 등록 2024.09.02 15:56:2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입체·복합화하는 기부채납 시설의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한다.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축공사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이 의무화된다.

 

시는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한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 기부채납 시설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설계·시공 관리를 의무화해 품질, 안전관리와 하자 문제로 인한 갈등을 적극 예방하자는 취지다.

 

 

기부채납 시설은 개발사업 시 법령·기준·지침 등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반 시설과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등을 받기 위해 민간이 설치해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과거에는 도로, 공원, 단순 건축물 등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랜드마크형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입체·복합화하는 추세다.

 

이처럼 기부채납 시설 중 입체·복합 구조물은 기술적 검토, 공사 시행의 적정성,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법적인 기술 검토 절차가 없어 건설 품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시는 민간이 설치·제공하는 기부채납 시설도 공공발주 공사에 준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품질을 확보하도록 했다.

 

우선 건축물과 현금 기부채납을 중심으로 관리해온 '기부채납 수요·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입체·복합화되는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한 모든 기부채납 시설을 대상으로 현황과 목록을 통합 관리한다.

 

 

특히 구조적 검토 등이 필요한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의 교량과 복개구조물은 시설 결정 전 사전 기술검토(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관리한다.

 

설계단계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기부채납 시설 중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축공사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교량과 복개구조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공공발주 공사에 준해 설계VE(경제성 등 검토), 설계심의 등 건설기술심의 절차를 거친다.

 

또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조합 등 사업제안자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건설기술심의 결과를 충분히 협의하고 협약서, 사업 결정 고시문 등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 실행력을 담보한다.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적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 설계 공모를 추진하도록 했다.

 

단 구조물의 기술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모 절차 중 기술위원회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 자문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반영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외부 전문가 기동점검, 공사품질점검단 운영 등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 품질을 확보한다.

 

또 참여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 기부채납 시설 공사에도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건설 품질을 확보하고, 하자로 인한 갈등을 예방해 민간과 서울시의 협력·상생 동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서울시 공공·민간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품질관리와 함께 선도적 건설기술 정책을 발굴·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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