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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훈 의원, 하도급 피해업체 신속구제 법안 발의

  • 등록 2024.09.02 16:05:0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공정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피해업체가 시정조치 이후 추가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신청이 아닌 소송을 제기하여야 했다. 통상 분쟁조정은 60일(최장 90일) 이내 종료되나(하도급법 제24조의5), 손해배상 소송은 1년 이상 소요되고, 소송비용도 피해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유관 법률은 모두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서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업체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도록 했다.

 

2023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을 통하여 49억 원의 소송비를 절감하고 총 1,078억원의 피해를 구제한 바 있어 개정안 통과 시 소송비 절감 및 피해구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훈 의원은 “피해업체가 장기간·고비용의 손해배상 소송 대신 분쟁조정을 선택하여 시간적·금전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송이 영등포4 서울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TV서울=변윤수 기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양송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영등포 제4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가 안전·교육·주거·경제·복지환경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양 후보는 대림동과 신길동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겠다며 골목 안전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를 통해 지역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송이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선거사무소(대림로186) 개소식에서 이 같은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당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지역 주요 인사, 지지자, 주민들이 참석했다. 한준호 전 최고위원, 이수진 전국 여성위원장, 송영길 전 대표의 영상 축사, 김상식 상임고문, 송석순 상임고문 등 축사로 양 후보의 출마를 축하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양송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개소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로 영등포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대림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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