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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훈 의원, 하도급 피해업체 신속구제 법안 발의

  • 등록 2024.09.02 16:05:0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공정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피해업체가 시정조치 이후 추가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신청이 아닌 소송을 제기하여야 했다. 통상 분쟁조정은 60일(최장 90일) 이내 종료되나(하도급법 제24조의5), 손해배상 소송은 1년 이상 소요되고, 소송비용도 피해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유관 법률은 모두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서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업체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도록 했다.

 

2023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을 통하여 49억 원의 소송비를 절감하고 총 1,078억원의 피해를 구제한 바 있어 개정안 통과 시 소송비 절감 및 피해구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훈 의원은 “피해업체가 장기간·고비용의 손해배상 소송 대신 분쟁조정을 선택하여 시간적·금전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옥 시의원, “서울이 의류 순환경제 특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만들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6일 의류·섬유 폐기물의 순환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담은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세계 중고 의류 수출국 4위로서 상당량의 폐의류를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외부화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전국 약 10만 5천여 개의 의류 수거함 중 72%가 개인 사업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내 약 1만 2천 개의 수거함에서도 처리 경로가 불투명하고 재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EU가 2025년부터 섬유폐기물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의무화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섬유 EPR 법제를 마련하는 등 섬유폐기물 관리가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6년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었으나, 의류·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 포함 여부 등에서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패스트패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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