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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훈 의원, 하도급 피해업체 신속구제 법안 발의

  • 등록 2024.09.02 16:05:0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공정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피해업체가 시정조치 이후 추가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신청이 아닌 소송을 제기하여야 했다. 통상 분쟁조정은 60일(최장 90일) 이내 종료되나(하도급법 제24조의5), 손해배상 소송은 1년 이상 소요되고, 소송비용도 피해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유관 법률은 모두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서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업체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도록 했다.

 

2023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을 통하여 49억 원의 소송비를 절감하고 총 1,078억원의 피해를 구제한 바 있어 개정안 통과 시 소송비 절감 및 피해구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훈 의원은 “피해업체가 장기간·고비용의 손해배상 소송 대신 분쟁조정을 선택하여 시간적·금전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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