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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훈 의원, 하도급 피해업체 신속구제 법안 발의

  • 등록 2024.09.02 16:05:0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공정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피해업체가 시정조치 이후 추가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신청이 아닌 소송을 제기하여야 했다. 통상 분쟁조정은 60일(최장 90일) 이내 종료되나(하도급법 제24조의5), 손해배상 소송은 1년 이상 소요되고, 소송비용도 피해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유관 법률은 모두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서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업체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도록 했다.

 

2023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을 통하여 49억 원의 소송비를 절감하고 총 1,078억원의 피해를 구제한 바 있어 개정안 통과 시 소송비 절감 및 피해구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훈 의원은 “피해업체가 장기간·고비용의 손해배상 소송 대신 분쟁조정을 선택하여 시간적·금전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천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첫 날 간부 현장 집중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구청장과 국장급 간부진이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첫날인 27일 주민센터 방문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앞서 국장급 간부 전원을 10개 동 주민센터에 전담 배치했다. 간부들은 접수 창구 운영 상황과 인력 배치, 대기 동선 등을 꼼꼼히 점검하며 주민 대기시간 최소화에 집중하고, 발생하는 민원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파악해 대응했다. 또한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세심히 살피며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특히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접수 첫 주인 27일부터 30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순회 방문하며 접수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접수 초기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인 접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구가 선제적으로 현장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 매주 월요일 개최하던 정례 간부회의를 유보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 운영에 집중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접수 초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현장을 직접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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