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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 버스노사 오늘 최종 조정…결렬시 내일부터 노선 90% 파업

  • 등록 2024.09.03 07:46:50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도 31개 시군의 노선버스 9천여대의 파업 여부가 3일 결정된다.

도내 전체 노선버스의 약 90%가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노조협의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최종 조정회의를 갖는다.

이날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협의회는 4일 오전 4시 첫차 운행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협의회는 경기지역 버스기사의 월 임금이 동일한 연차의 서울 버스기사보다 70만∼100만원 낮아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며 준공영제 노선의 경우 12.32%, 민영제 노선의 경우 21.86%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소모적으로 반복되는 노사 간의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시처럼 향후 3년간의 임금인상 계획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 단체는 재정 여건상 준공영제 노선은 4.48%, 민영제 노선은 5% 이상의 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1일 2교대제 전환 6개월 유예 조항 폐지안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지난달 28일 지노위에서 열린 1차 조정회의 때도 임금 인상 폭 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갔다.

 

노조협의회는 지난 2일 담화문을 통해 "노조는 합리적 수준의 임금 인상안과 사고 징계 완화 등 단협의 보편타당한 개정을 요구했다"며 "그런데도 사용자와 도는 재정 악화 등 뻔한 논리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 회의 결렬 시 4일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어설픈 타협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파업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나 다음 날 자정을 넘겨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노조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98.3%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번 교섭에는 도내 31개 시군 45개 버스업체의 조합원 1만6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도내 노선버스의 90%인 9천300여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여기엔 서울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 2천200여대도 포함돼 있어 파업 돌입 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

도는 지노위의 조정 시한 만료 전까지 노사 대표를 설득하고 파업을 우려하는 여론 전달을 통해 파업 실행 직전까지 노사 간 합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파업이 현실화하면 시군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도는 파업 기간 시군별 버스 이용 수요가 많은 주요 지역과 지하철역을 탑승 거점으로 지정하고, 전세 및 관용 버스 422대를 투입해 탑승 거점 간 순환 운행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마을버스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예비 차량을 시내버스 파업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개인·일반 택시 운행을 독려하고 버스정류장(버스베이) 주변에 택시가 집중적으로 배차되도록 유도한다.

의정부·김포·용인 경전철도 운행 시간 연장 및 증회·증차를 시행하고, 수도권 전철의 운행 시간 연장 및 증회·증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 및 코레일과 협의할 예정이다.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gbis.go.kr)과 도, 시군 홈페이지 및 SNS, G버스 TV, 정류소 안내문 등을 통해 파업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대체 운송수단 홍보도 병행한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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