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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만희 의원, 불법경마 근절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9.03 15:25:0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급증하는 국내 불법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경마시행이 전면 중단되며 합법경마 규모가 지난 2019년 7조 7,898억원에서 2022년 6조 3,969억원으로 약 17.8% 뒷걸음질 쳤지만, 불법경마는 동 기간 6조 8,898억원에서 8조 4,536억원으로 약 2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제22대 국회 첫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한국마사회를 대상으로 2020년 90.5%에 달했던 불법경마 사이트 단속을 통한 폐쇄실적률이 지난해 68.6%를 기록하며 연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불법경마에 대한 단속강화를 주문하는 동시에, 이후 관계당국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불법경마 처벌조항의 현실화를 반영한 「한국마사회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만희 의원은 “불법경마는 합법경마와 달리 통제가 불가능하고, 기본적인 베팅제약도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삶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까지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 지적하며,

 

“동 법안을 통해 불법경마의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건전한 경마문화의 촉진과 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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