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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참관인 비용 1.72배 초과해 집행

  • 등록 2024.09.04 09:50:2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은 4일 사전투표참관인 인원수를 투표참관인의 경우와 같이 최대 8명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채현일 의원은 2024년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사전투표소별 너무 많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인해 사전투표소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사전투표참관인 수당이 예상보다 과다지출된 것을 확인했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사전투표참관인 비용으로 약 56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은 98억을 넘어 1.72배를 초과했고 부족한 비용 약 41억은 정당보조금 예산 중 ‘추천보조금’에서 변경해 처리했다.

 

현행법은 투표소 투표참관인의 경우 투표소마다 최대 8명으로 인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투표참관인은 인원수가 많은 경우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사전투표참관인의 인원수도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의 경우와 같이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보완 규정을 두고자 한다.

 

채현일 의원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선관위가 제도의 미비를 인지하지 못했고, 참관인 수당이 두 배가 되어 참관인 신청자가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예측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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