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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통합 신청사 건립’ 투자심사 통과

  • 등록 2024.09.04 13:26:4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에서 제일 낙후된 영등포구청사의 ‘통합 신청사 건립’이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오는 2030년 준공 목표로 본격적인 건립 추진 궤도에 올랐다.

 

영등포구가 ‘통합 신청사 건립’ 사업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타당성 조사와 서울시 투자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하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영등포구청사는 1976년 준공된 이래 48년이 지난 탓에, 공간 협소, 주차공간 부족, 민원 부서 분산화로 인한 행정 능률 저하 등 구민 불편과 민원이 잦았다. 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 중심의 희망‧행복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마련,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밟아 왔다.

 

이번 투자심사 통과로 구는 ‘설계 공모’와 ‘기본‧실시 설계’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통합 신청사’ 밑그림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통합 신청사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2030년 준공될 예정이다.

 

 

새로운 청사가 들어설 부지는 당산 근린공원 남측 부지(당산동3가 385), 주차문화과 부지(당산동3가 370-4) 일대로 연면적은 68,362㎡. 대지면적은 10,562㎡ 규모이다. 해당 부지에는 구청사와 의회, 어린이집, 보건소 등이 들어선다. 각 부서의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공공 커뮤니티센터 등 구민 편의공간도 조성된다.

 

이로써 본관, 별관, 보건소, 주차문화과 등 청사 분산 운영으로 인해 분리된 민원실을 통합함으로써 구민 중심의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여가와 휴식을 위한 각종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통합 신청사’를 힐링과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 신청사’ 건립은 현 청사 바로 옆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순환방식’으로 진행된다. 외부 임시청사로의 이전 없이 현 청사를 운영함으로써 청사를 방문하는 구민 불편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주변상권 매출 감소, 공실률 증가 등 상권 공동화와 침체를 방지함으로써 주변 상권을 보호하는 상생 개발을 도모한다

 

신청사 이전 후에는 기존 청사를 철거한 자리에 ‘당산 근린공원’을 재조성한다. 구는 구민을 위한 문화와 휴식, 정원을 품은 ‘통합 신청사’를 건립하여 서울 서남권의 랜드마크이자 지역 발전의 구심점으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구는 신청사가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 자리 잡은 교통의 요충지인 데다가 여의도 금융권, 4차 산업 일자리를 이끌 문래동과 인접해 있어 ‘통합 신청사’ 건립이 영등포구가 서울의 대표 경제‧문화도시로 도약할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구청사는 2021년에 진행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 C등급을 받는 등 시설 낙후와 안전 우려로 보수보강 비용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청사 면적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협소하고, 33개 부서 중 17개 부서가 본관 외 별관 등으로 분산된 탓에 구청을 찾는 구민들의 불편함이 컸다. 실제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0.8%가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통합 신청사’는 구민을 위한 문화와 휴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품은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제2의 한강의 기적과 영등포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어갈 백년대계가 될 것”이라며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청사, 행정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청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청사를 목표로 ‘통합 신청사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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