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0.1℃
  • 흐림강릉 8.6℃
  • 구름많음서울 11.3℃
  • 구름많음대전 10.1℃
  • 흐림대구 8.8℃
  • 흐림울산 8.1℃
  • 흐림광주 12.3℃
  • 흐림부산 10.0℃
  • 흐림고창 9.4℃
  • 제주 10.3℃
  • 흐림강화 8.0℃
  • 구름많음보은 9.0℃
  • 흐림금산 10.1℃
  • 흐림강진군 11.6℃
  • 흐림경주시 8.2℃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강남구,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시범사업 실시

  • 등록 2024.09.04 14:46:54

 

[TV서울=박양지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9월부터 12월까지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2026년부터 수도권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버려지는 폐비닐의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강남구의 일일 종량제 폐기물 225톤(2024.5월 기준) 중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이 30여톤에 달한다.

 

이에 따라 폐비닐 배출이 많은 음식점, 마트 등 상업시설이 밀집한 강남역, 삼성동음식특화거리, 압구정동로데오, 영동시장 등 4개 지역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정했다. 구는 이 구역에 연 면적 1,000㎡ 미만 건물 내 소규모 사업장 3,435개소에 폐비닐 전용봉투(30L) 60매씩, 총 20만6100장을 지난 3일 배포했다. 자원관리사가 매일 집중관리지역의 사업장을 방문해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하며 배출 방법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으로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이 확대되고 폐비닐 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남환경자원센터와 협력해 폐비닐 선별 작업을 더 정교화할 계획이다. 라면스프, 믹스커피, 약봉지 등의 작은 비닐뿐만 아니라 스티커 붙은 비닐, 유색 비닐, 양파망, 이물질을 제거한 비닐, 뽁뽁이, 물을 사용하는 보온보냉팩 등은 모두 재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 등으로 심하게 오염된 폐비닐은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뒤 분리 배출해야 하며, 랩·노끈 등은 재활용할 수 없다.

 

폐비닐은 전용 봉투에 버리되, 전용 봉투가 떨어졌다면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가급적 보라색)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배출 시간은 투명페트병 배출 시간과 동일한 목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다.

 

 

구는 다량 배출 사업장 중심의 시범사업이 끝나면 내년부터 상업시설 전체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폐비닐 전용 봉투를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해 구민들의 분리배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폐비닐 재활용률을 높여 생활폐기물 감축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