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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희승 의원, ‘수사기관 광범위한 계좌추적 방지법’ 발의

  • 등록 2024.09.04 14:50:26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 계좌추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수사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등에는 최장 1년 간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서면 통보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쳐 명의인은 압수수색 사유나 경위 등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만큼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기관등이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및 제공 대상 거래기간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그 주요 이유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 유예 기간 및 사유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약 3,000명에 달하는 통신기록 조회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계좌추적의 경우도 통신기록처럼 국민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중대히 침해하며, 민간인 사찰이 될 우려가 있다. 최장 1년간 영문도 모른 채 계좌추적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사후적 알 권리를 강화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청래 "한강도 종묘도 지켜낼 것"... 서울시당 경청단 출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서울시당 주최로 '천만의 꿈 경청단' 출범식을 열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견제구를 날렸다. '천만의 꿈을 듣겠다'는 취지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정청래 대표와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서영교·박주민·전현희 의원(선수·가나다순), 홍익표 전 의원 등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이 대거 참석했다. 정 대표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사업과 종묘 인근 재개발 등을 거론하며 "종묘는 조선의 핵심 정수 그 자체이며, 이런 종묘를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임금은 치산치수에 성공해야 하는데 한강을 오가는 한강버스를 보고 서울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강도 지키고 종묘도 지키고 서울시민이 아파하는 곳곳을 골목골목 구석구석 찾아가는 '천만 경청단'이 출범했다"며 "경청에서 그치지 않고 경청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권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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