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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희승 의원, ‘수사기관 광범위한 계좌추적 방지법’ 발의

  • 등록 2024.09.04 14:50:26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 계좌추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수사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등에는 최장 1년 간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서면 통보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쳐 명의인은 압수수색 사유나 경위 등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만큼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기관등이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및 제공 대상 거래기간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그 주요 이유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 유예 기간 및 사유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약 3,000명에 달하는 통신기록 조회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계좌추적의 경우도 통신기록처럼 국민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중대히 침해하며, 민간인 사찰이 될 우려가 있다. 최장 1년간 영문도 모른 채 계좌추적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사후적 알 권리를 강화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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