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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진교훈 강서구청장, 조직문화 쇄신 박차... 존중·배려 문화 강조

  • 등록 2024.09.04 15:05:00

 

[TV서울=이천용 기자]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부정부패와 갑질 없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진 구청장은 3일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 직원 실천과제 11 서약식’을 열고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강조했다.

 

진 구청장은 “직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간부공무원의 책임이자 책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직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중·배려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는 ‘MZ세대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전 직원 실천과제 11’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서로 존중하고 대우하기, 존댓말과 올바른 호칭 사용하기, 합리적인 업무지시 하기,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하기 등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및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실천과제 서약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및 부패 방지 교육’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청렴의지를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구는 직원들의 청렴 실천 동참을 위해 오는 6일까지를 ‘서로 존중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전 직원 실천과제 서약, 갑질 행위 자가진단 등을 통해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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