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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진교훈 강서구청장, 조직문화 쇄신 박차... 존중·배려 문화 강조

  • 등록 2024.09.04 15:05:00

 

[TV서울=이천용 기자]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부정부패와 갑질 없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진 구청장은 3일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 직원 실천과제 11 서약식’을 열고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강조했다.

 

진 구청장은 “직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간부공무원의 책임이자 책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직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중·배려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는 ‘MZ세대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전 직원 실천과제 11’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서로 존중하고 대우하기, 존댓말과 올바른 호칭 사용하기, 합리적인 업무지시 하기,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하기 등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및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실천과제 서약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및 부패 방지 교육’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청렴의지를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구는 직원들의 청렴 실천 동참을 위해 오는 6일까지를 ‘서로 존중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전 직원 실천과제 서약, 갑질 행위 자가진단 등을 통해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1)은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폐교 발생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상혁 위원장이 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조례안은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폐교재산의 특수학교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지역을 시민들이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신설 등은 지지부진해 학생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교 재학생이 각각 14,909명과 4,502명으로, 2021년 대비 15.1%와 11,4%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관내 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이종배 시의원, “현 정부 대북 억류자 외면·대북방송 중단… 인권 정책 전반 퇴행”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이 주관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해 대북 방송과 외부 정보 유입, 강제 억류자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종배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강석주 의원,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제임스 히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현 정부 들어 대북 억류자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대북방송 중단과 탈북민 명칭 변경 시도 등 인권 감수성이 퇴행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허광일 위원장은 축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과 강제 억류 문제는 단순한 체제 논쟁이 아니라 명백한 반인권 범죄”라며, “대북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진실과 희망을 전하는 생명의 소리로, 중단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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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노쇼사기(납품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각종 통신·금융 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신종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서 드러났듯 사기범죄는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으며,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해서만 피해구제절차를 정해두고 있어, 노쇼사기 등 다른 유형의 사기범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채 의원은 지난 9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에서 활동하면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마련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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