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8.1℃
  • 흐림강릉 7.1℃
  • 흐림서울 9.4℃
  • 흐림대전 9.2℃
  • 흐림대구 8.3℃
  • 흐림울산 8.3℃
  • 흐림광주 10.7℃
  • 흐림부산 9.6℃
  • 흐림고창 8.4℃
  • 제주 10.9℃
  • 흐림강화 6.5℃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8.8℃
  • 흐림강진군 10.8℃
  • 흐림경주시 7.9℃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정치


고동진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로 전기료 연체 금액 증가”

  • 등록 2024.09.05 10:09:12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일반용 전기요금 상반기 체납액과 체납건수가 전년대비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 최저임금 인상 등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전기료마저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일반용 전기료 체납건수 및 금액’에 따르면, 일반용 전기요금의 상반기(1~6월) 체납액이 2023년 569.7억 원에서 2024년 784.9억 원으로 전년대비 3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체납건수도 2023년 7만 5200건에서 2024년 9만 3300건으로 24.1% 증가하였으며, 2022년(6만 2200건)과 비교했을 때 무려 50.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렸고 평균 전기요금이 7~8월에 증가하는 만큼, 7~8월 전기요금 체납액은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동진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전기료 연체 금액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