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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마스터플랜 만든다

  • 등록 2024.09.05 14:12:5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항 권역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이달 중 '공항 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용역에 착수, 내년 하반기까지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9월 캐나다 몬트리올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시는 지난 1월 고도제한 완화 전담팀을 신설하는 한편 강서구·양천구 등 관계 자치구와 전문가를 포함한 '서울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실질적 규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의 비행 절차와 공역을 면밀히 분석해 ICAO 국제기준 개정안 중 평가표면(OES)에 대해 비행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 적용 범위와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새롭게 적용될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을 고려한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마스터플랜은 공항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의 건축기준 완화와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는 용역 착수와 함께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을 적용받는 경기 부천시·김포시, 인천 계양구 등 인접 지방자치단체까지 고도완화 TF에 합류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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